농산물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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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이나 최근 비효율성·낙후된 물류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대책에서는 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운용효율화를 위해 거래방식 다양화,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 물류 효율화 및 시설현대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매위주의 방식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경매는 거래과정이 공정하고 거래물량·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규모 출하자 보호에 장점이 있으나, 단기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가격 급등락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2016년까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로 확대해 시장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13년 추경, 700억) 및 물류기기 이용료를 우대 지원한다.
또한, 대금정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시장도매인 등에 대해서는 대금정산조직을 연내에 설립하고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을 줄여 가격 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농산물 거래단위가 규모화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매시장 내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대형마트·농협 등 타 유통경로와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현재의 판매 위탁된 농산물을 경매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한하여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저장·물류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겸영사업 확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현재 금지되어 있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일부 허용하여 중도매인이 다양한 상품을 갖춤으로써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매점(중소슈퍼, 음식점 등)이 One-Stop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매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도매시장-소비지로 이어지는 일관 파렛트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에 품목별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하여  거래단위를 규모화하고 파렛트 유통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파렛트 출하하는 경우 파렛트 사용료, 공동 선별비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최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직거래를 맞춤형 지원, 새로운 직거래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꾸러미 등의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교육·컨설팅’ 사업 지원을 통해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꾸러미 사업은 도농교류 행사 지원, 박스재활용·공동배송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직거래 장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만나고’, ‘농업인의 정(情)’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해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직거래 운영주체를 발굴하여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내년 중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소농 생산구조를 가진 경우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가 매우 중요한 유통개선 과제이다. 농산물은 도매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계열화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한다.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전속출하 할 산지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수퍼협동조합 등에 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조합간 협력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전문화해 나가고, 권역별 도축·가공 및 전국단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 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한다.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과거 수급대책은 일부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으나, 수급안정 정책이 사전에 예시되지 않음에 따라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생산자, 유통관계자들의 불만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정확한 관측정보를 토대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된 관측정보 및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속하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정확한 관측정보 생산을 위해 농업관측 모형을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정도 등과 연계된 모형으로 개선하고, 관측표본 및 모니터 확대로 오차를 최소화하고 농진청·농관원·통계청 등 관련기관 및 품목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작물생육 및 모형전문가를 확충해 예측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산 비축확대를 통해 단기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고추·마늘·배추 이외에 무·양파에 대해서도 국내산 비축을 확대하여 시장견제 능력을 제고하고, 성출하기 수매를 사전계약 수매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하기 수매시 나타나는 산지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급불안이 빈번한 무·배추 주산지에 대규모 출하조절시설을 설치해 일정량 저장 후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방식을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중심에서 실수요처 직공급, 전통시장 공급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배추·무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 또는 법인으로 전환시켜 농협과 역할을 분담하고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를 정하는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해 운용하고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해 경계·심각단계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토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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