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농기계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3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규정은 공정거래법 제19조이다.
농기계 업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농기계 수요 감소, 수년(1999년~2002년) 간의 판매가격 동결, 2000년대 초반 농기계 판매경쟁 심화와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 등을 겪었다. 이에 경쟁을 차단하고 악화된 수익을 개선하고자 농기계 가격 결정 등에 공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경우,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 신고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 농기계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농협이 제시한 계통계약(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협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2011년에는 농협 계통사업을 거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 불참을 합의하고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 실행했다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농기계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공정위 가격신고, 공급가 공조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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