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축액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신설됨에 따라 미국 등으로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나리, 비름나물 등 우리나라 재배 농산물 25종이 국제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5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지난해 인삼(수삼)에 대해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채택된데 이어, 금년에는 인삼농축액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도록 했다. 인삼농축액 잔류농약 기준은 0.5ppm이다.
인삼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제출돼 지난 4월 24일자로 인삼 잔류농약 기준(0.5ppm)이 최종 고시됨에 따라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 해당 농산물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국제식품분류 등재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시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식약처, 농식품부 등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 주요 성과는 ▲국제 식품분류에 국내산 농산물 25종 등재 ▲인삼농축액 기준 신설 등이다.
엽채류 13종(비름나물, 고춧잎,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씀바귀, 둥글레잎, 고들빼기, 원추리 어린잎, 보리순, 엇갈이배추(쌈배추), 고추냉이잎, 호박잎), 엽경채류 6종(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독활, 두릅, 음나무순, 미나리) 및 근채류 6종(칡, 더덕, 도라지, 참마, 천마, 올방개) 등 총 25종의 국내 재배 농산물이 국제 식품분류에 등재됐다.
특히, 이 중 비름나물, 두릅 등 14종 채소류의 경우 국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나리·비름나물 등 국제식품분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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