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GMO 식품의 포함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의 표시기준으로는 GMO 대두·유채를 가공하여 생산한 가공식품에서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검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6번째 GMO농산물이 가공식품 구성비의 16.5%를 차지하더라도 5가지 주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아 GMO식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운룡 국회의원은 “식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함량 및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와 달리 유전자재조합 DNA 잔류 여부 및 원재료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GMO 식품의 경우, 오랜 기간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는 100%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으며,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GMO 원료가 포함된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강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의 기준과 동일하게 GMO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재조합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식용유, 된장, 고추장, 물엿 등)에 대한 GMO 표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운룡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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