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특성 고려해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특성 고려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5.20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대폭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농작물재해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특정위험 보장방식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개편하고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도 2017년까지 9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몇 년 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영농기반을 잃지 않고 착실히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들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품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참다래도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비가림시설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수세가 약해진 나무들이 조기에 낙엽을 하게 되면서 올해 꽃을 피우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참다래 전체 재배농가의 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특성상 태풍에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보다는 잎이 떨어지는 피해가 더 심각하지만 참다래의 피해율은 낙과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또한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피해가 거의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품목특성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배는 동해가 거의 없는 품목인데 동해까지 보장하고 농가들의 노력하에 막을 수 있는 조수해 피해까지 보장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배의 동해피해는 같은 시군내에서도 매번 같은 지역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농가에게 보장을 할 필요는 없어 종합보장방식에서도 특약을 도입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재해보험의 품목확대도 중요하지만 과수와 같이 우박과 태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높여야 하고 피해조사방식에 있어서도 품목별이 아닌 품종별로 피해 조사하는 방식의 도입도 필요하다.
농가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지만 일부 품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농가들이 가입을 회피하지 않도록 재해보험의 보완이 절실하다.
/연승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