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방식을 기존 특정위험보장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 40개 중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일부 재해만 보장하는 방식으로 겨울철 피해, 조수해, 수정불량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요구를 감안해 과수 5개 품목 재해보험도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을 올해말 배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수 5개 품목의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일부 재해만 보장하고 있고 특약으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장 등으로 돼 있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은 모든 자연재해 보장을 하고 이에 더해 조수해 피해, 화재까지 포함하게 된다.
농가들은 선택사항이던 특약이 종합보장으로 바뀌면 선택할 수가 없게 돼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며 종합보장방식에 일부는 특약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에서 배 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특약이 모두 종합으로 바뀌면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조수해, 냉해는 배 품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일괄적인 종합보장방식이 아니라 품목의 특성에 맞게 보장방식이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바뀌면 현재보다 보험료가 20~30%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존의 특약을 선택했을 때보다는 보험료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자연재해가 보장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의 범위가 넓어져 혜택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며 “가급적 보험료 인상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종합위험보장 변경 보험료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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