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포장재 재고 처리를 위해서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대포장 규제법령이 개정돼 1차식품도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기준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증가,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언론, 소비자, 생산자단체 등에서 과실류 포장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2011년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과대포장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1차 식품인 농산물과 임산물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과대포장 규제에 따르면 최소 판매단위 제품 2개 이상 포장시 규제적용으로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제작된 포장재 재고로 인해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농가들은 원칙적으로 과일 과대포장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농가 현실에 맞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과수농협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에 함께 재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5월말까지 과실류 포장재 보유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분석해 환경부와 유예기간 설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배연합회 박성규 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과실 과대포장 근절은 배 농가들이 몇 년 동안 진행했던 숙원 사업으로 정부의 과대포장에 대한 법개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기존에 제작된 재고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유예기간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일 포장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성규 회장은 “과실 포장 횟수가 2차로 규정돼 있는데 박스포장 1차, 팬캡을 씌우면 2차로 규정돼 있는 것인지 애매모호 하다”며 “과실 포장의 기본은 과실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횟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재고 처리 위해 유예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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