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 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하계작물에 대한 밭농업직접지불금(밭농업직불금) 등록신청을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대상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이다. 이 중 들깨, 고구마, 쪽파 등 3개 품목이 올해 새로 추가되어 하계작물은 모두 1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고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동계작물 10개 품목, 하계작물 16개 품목 등 총 26개 품목에 대해 1년에 두 번(동계작물은 3월 중, 하계작물은 5~6월 중)신청을 받는다.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만을 등록신청 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