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촉집법 개정안 의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교류와 생활체험,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행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012년 9월 20일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시민 관광·휴양 수요를 흡수하여 농촌 활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 도농교류 기반 구축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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