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벌리 마을회관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받아

이 행사는 농관원(구리시 교문동 소재)까지 거리가 멀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러 찾아오기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등록정보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변경등록을 유도함으로써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 75명의 농업인이 변경등록을 마쳤다.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농관원 직원들이 직접 농촌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 주니 농업인들은 농관원 방문에 따른 불편과 시간 비용이 절감되어 크게 좋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업인들에게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농촌현장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농업경영체등록제’는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 지 등 인적, 농지 및 생산정보, 가축정보를 농관원에 등록하여 농가유형에 맞는 맞춤형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농업용면세유 지원과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밭농업직접지불사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사업(2013년 41개)의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문의나 변경등록 신청 등은 콜센터(전화 1644-8778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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