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부정유통 16개소 적발
인삼류 부정유통 16개소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5.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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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인삼 주요유통단지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9일부터 4월29일까지 인삼류 부정유통을 집중단속해 위반한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되는 인삼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도권 인삼 최대 유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유통량의 70~80%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 등 전국 주요 인삼유통단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했다.
단속 결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류를 판매한 업체가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홍삼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개소가 적발됐다.
인삼류 미검사품 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위반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에도 인삼류를 부정유통한 51개소를 적발하여 미검사품을 판매했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4개소는 형사입건 수사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미검사품 판매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농관원은 농가에서 재배 중인 인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로 시장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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