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계 생산·관리 등 재해보험 인프라가 확충된다. 농어업 재해가 계절성·전문성을 갖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 손해평가 인력의 양성, 현장 맞춤형 상품개발 등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한다.
보험 신상품 개발, 적정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농어업 재해위험도지도(재해맵) 작성 등 재해보험과 관련된 조사·연구도 확대한다. 농어가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에 대해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의 유인책을 도입하고, 보험 인지도 모니터링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지원도 보완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된다. 정전으로 인해 비상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축·양식수산물 폐사 등의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 복구지원에 포함한다.
정전 발생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도 주변 침수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해 가축이나 양식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다.
가구당 지원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도 초과분은 장기저리융자(연리 1.5%, 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실제 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품목별 지원단가도 조속한 개량 복구가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재해보험 개편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금액 가치가 2012년 6조1천억원에서 2017년 11조1천억원으로 약 2배 성장하는 등 보험제도가 재해에 대한 확실한 경영안정장치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필 장관은 경기도 안성 배 과수원에서 가진 좌담회에서 참석한 농업인과 전문가들로부터 동 대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좌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이번대책에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좌담회를 마치고 배 과수원에서 배꽃 인공수분 작업을 함께 하면서 “자연재해는 농업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재해로부터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및 보험사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재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농식품부, 농어업재해 대응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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