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포괄적 보장 방식 변경
재해보험 포괄적 보장 방식 변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5.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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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품목 50% 이상 확대·전문성 확보

▲ 지난 2일 농작물재해보험 현장간담회를 마친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안성의 배 농가를 방문해 인공수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과, 배 등 재해보험이 태풍, 우박, 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되던 방식에서 동해, 설해, 조수해까지 보장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손해사정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정전도 재해복구지원에 포함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도 안성의 배 과수농가를 찾아 농업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동안 정부는 재해피해 농어가가 조속히 영농·영어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성격의 복구비 지원과 함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통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 재해보험 대상이 불완전하고 복구지원 또한 일부 피해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은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재해보험품목·보장범위 확대 및 상품 다양화로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하고, 보상범위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은 태풍·우박·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지만 개편 후에는 동해·설해·조수해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전문 손해평가인력을 2017년까지 1천명을 육성하고, 과학적인 조사기법·장비의 개발을 통해 피해조사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보급을 위해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을 시군별 평균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으로,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품위·품질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각 각 현실화할 방침이다.
국가 재보험 기준 손해율 하향조정을 통해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영세·중소농의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최소기준 완화 및 국고 지원 비율도 차등화한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 평가기법을 개발해 활용한다. 보험대상 품목 선정시 일정 기준을 충족토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 도입 품목도 적절성을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계약인수제도를 도입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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