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해충 유입가능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입되는 식물류의 격리재배방법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검역본부에서는 수입식물 중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한 관리를 품목별로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격리재배 농가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검역본부에서는 격리재배자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외국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은 품목은 관리 강화를 하는 등 ‘외국병해충 유입 차단과 민원불편최소화’를 위해 격리재배 관련제도를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할 격리재배검역 선진화종합대책의 시행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수입자, 격리재배자와 학계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청회는 ‘격리재배 관리방법’에 대한 세부 변경사항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격리재배검역 선진화종합대책의 개선된 관리방법이 시행되면 외국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린격리재배제도 시행으로 민원사항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