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위로 과수 동해피해 발생
꽃샘추위로 과수 동해피해 발생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4.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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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피해사항 정밀조사 진행

최근 꽃샘추위와 강풍, 늦은 봄눈 등으로 개화기에 접어든 과수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조사에 나섰다.
과수는 저온으로 꽃눈·화방이 피해를 입으면, 수정이 되지 않아 착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시·군별 피해현황 정밀조사를 진행 중 이다. 과수는 적과하는 작물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조사는 적과이후 조사가 가능하고 생육 중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조사가 일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배, 복숭아, 자두 등 최근 저온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봄 동상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을 통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복숭아, 자두 등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동상해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정위험보장방식인 배는 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저온으로 인한 착과수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착과수 감소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복숭아, 자두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13%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배는 주계약 81.2%, 봄동상해 21.9%가 가입돼 있어 보험을 통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 수준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가까운 면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에 가입한 지역조합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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