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꽃샘추위와 강풍, 늦은 봄눈 등으로 개화기에 접어든 과수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조사에 나섰다.
과수는 저온으로 꽃눈·화방이 피해를 입으면, 수정이 되지 않아 착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시·군별 피해현황 정밀조사를 진행 중 이다. 과수는 적과하는 작물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조사는 적과이후 조사가 가능하고 생육 중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조사가 일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배, 복숭아, 자두 등 최근 저온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봄 동상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을 통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복숭아, 자두 등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동상해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정위험보장방식인 배는 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저온으로 인한 착과수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착과수 감소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복숭아, 자두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13%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배는 주계약 81.2%, 봄동상해 21.9%가 가입돼 있어 보험을 통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 수준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가까운 면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에 가입한 지역조합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피해사항 정밀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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