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4.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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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현장중심 기술혁신·창조경제 실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중소기업·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농식품기업에게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분야 산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은 매우 유용한 자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110건의 ‘우수기술 확인서’ 발급으로 올해 382억원(2월말 현재)이 융자 실행되었으며, 기업체 당 평균 5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술로 확인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신기술 농업기계, 정부인증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이노비즈(INNO_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이미 우수기술로 인정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체는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사업화소요자금규모 평가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2013년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총 운영규모는 1,000억원으로 신청기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융자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술평가비의 50%(70만원 중 35만원)도 지원한다.
이때 담보력 부족으로 농협에서의 자금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은 ‘농신보’를 통해 자금대출이 가능한데, ‘농신보 보증심사’시 ‘우수기술사업화’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NH농협 영업점을 통해 기초상담(신용불량 등)을 한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농식품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NH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분야 기술가치평가·거래기관(‘09년 지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이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되며 농식품부장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0점 이상인 기술에 대해서 ’우수기술확인서‘를 교부한다.
농식품부는 고객을 찾아가는 능동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 4월 중으로 민간육종가 단체, 농업인단체 사무총장, 신지식농업중앙연합회에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향후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종자연구회,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확대하여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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