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 발표
농진청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 발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4.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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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줄이려면 점검·정비 습관화해야

▲ 농기계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습관화해 농기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에서 조사한 ‘2011 농업기계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전체 사고의 25%가 발생하며 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 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00건 당 각각 88.1명과 83.6명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자수는 각각 1.2명과 7.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자동차 교통사고에 비해 4배나 높아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부착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점검·정비를 습관화하고, 안전화 등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하며, 농작업 시 2시간마다 10∼2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는 운전자 1명만 타고,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뒤집히지 않도록 낮은 속도에서 직각방향으로 천천히 운전하며, 도로주행 농기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항상 초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농기계를 다루고, 도로 주행 시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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