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할증 문제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할증 문제 있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4.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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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보험으로 고정수준 유지해야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할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농가들로부터 일고 있다. 정부의 정책보험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재해에 관계없이 고정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봉주 나주배생산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올해 납부해야하는 보험금은 작게는 50%, 크게는 100% 올라 평균 70%가 인상됐는데 증가된 금액의 대부분이 할증 때문”이라며 “이처럼 할증이 붙는 이유는 재해가 없을 때 소요되는 운영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할증으로 농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경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재해보험이 준비부족인 상황에서 품목만 넓이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배의 경우 10년을 넘게 문제점을 건의했지만 사소한 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할증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특별예산 등을 통해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일 대구경북능금농협 이사는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이 할증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보험금은 고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만약에 올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서 내년에 보험금이 인상된다면 올해 사고가 없을 시는 내년에 보험금이 내려가야 한다. 그동안 보면 보험금은 인상만 되고 내려간 적은 없었다. 고정적이지 않으면 오르락 내리락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는 개인 자부담이 있고 또 태풍은 개인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인데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안된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에 할증이 붙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어떤 보험이든 할인·할증제도가 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할증을 하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최대 폭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보험금이 할증됐다면 먼저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했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금 요율은 시·군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시와 군의 피해가 커지면 보험금 수령이 많아져 손해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올해 사과, 배 등의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시가격으로 반영해 작년보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대 50%까지 올랐다. 오른 가격을 반영해야 나중에 보상받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은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해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로 사고가 난후 할증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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