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구조개편 후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 금액보다 높아 사업구조개편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 신경분리에 소요되는 금액은 농협중앙회가 예상하는 9652억원이 아니라 예금보험기금 납부의무액과 중앙회의 자회사 자산양도금액, 출자금액 증대등을 고려한 1조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구조개편 후 확정된 ‘경제사업활성화계획'도 농협법 개정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농협법 137조는 자기자본을 초과해 외부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농협중앙회의 출자총액이 출자한도를 작년 3월에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의 출자제한을 해소해도 중앙회가 경제지주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자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경우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에 필요한 기간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2014년말까지 5개 경제 자회사들의 설립과 경제지주로 사업 이관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경제지주에 현물출자 후 경제지주가 물적분할을 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작년에 3번이나 농협법을 개정했지만 중앙회 출자제한이 반영되지 않고 국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 상의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법을 따르면 최소 3,300억원, 최대 5,848억원이나 되는 거래 비용을 부담하고 자회사를 이관해야 한다"며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세제실장들이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면제하겠다는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금도 법 개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이한 업무 태도를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자제한으로 표류, 추진비용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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