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혹서기 휴업 탄력적용
가락시장 혹서기 휴업 탄력적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4.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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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서울시에 수정안 제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유통인의 영업여건을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장은 혹서기에 도매시장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도매법인들은 출하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0일간 시행규칙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어 도매법인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혹서기에 가락시장은 8월 첫째주 토요일, 강서시장과 양재양곡도매시장은 7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휴업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매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전달할 의견서를 작성한 이완희 (주)중앙청과 감사팀장은 “이미 시행규칙 상위규정인 조례 제3조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 자치법규에 위배된다”며 “시행규칙안의 관련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다른 개설자가 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에 대한 업무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혹서기 특정시기에 별도로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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