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재사용 및 인조꽃 사용은 사기죄
화환재사용 및 인조꽃 사용은 사기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4.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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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체 관련내용 법제화 추진

▲ 최명식 회장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부진에다 수입산이 늘면서 화훼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경조사 화환에 인조꽃 사용를 하거나 아예 화환을 재사용을 하고 있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화훼단체는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식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은 “백합 같은 경우 경조화환에 70∼80%가 사용되고 있으나 요즘 화환에 꽂혀있는 백합 중 90%가 인조꽃”이라며 “인조꽃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법제화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비자가 10만원을 지불하고 화환을 구입할 때는 정상적인 꽃을 기대한다”면서도 “화환에 인조꽃으로 장식을 하거나 재활용된 화환을 구매하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조꽃을 사용하거나 화환을 재사용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전국 공원묘지 등지에서 헌화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인조꽃에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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