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동부그룹의 토마토 생산분야 진출 논란에서 전체 농가 중 66%가 1ha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중소농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구조에서 대기업이 농작물 생산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 영세농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농어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00분의 49의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윤명희 의원은 “자본을 대량 투입해 경쟁력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특히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기업보다 가족중심의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효율성만 강조하여 무차별적인 자본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농어업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명희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하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이 법안의 발의가 현장의 농어민이 주축이 된 농어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 농어업 정책 방향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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