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4일 완숙토마토 시설재배에서 정식 후 제1화방의 착화불량 및 일부 제2화방을 건너뛰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현지조사 및 출장자

▲일반현황
주소 경기도 평택시, 작물명 완숙토마토, 정식시기 2013. 2월 8~9일(3월 5일 A 농가), 재배면적 총 10,000㎡이다.
▲민원인 의견
인근 육묘장에서 육묘한 완숙토마토 묘를 구입하여 정식한 5농가 모두 착화 불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정식한 묘(68일간 육묘)는 생육이 좋으나, 늦게 정식한 2농가의 묘(60일간 육묘)는 착화불량 현상이 심하여 이에 대한 원인이 궁금하다.
▲현지 조사결과

현장기술지원시에 토마토의 생육상태를 관찰한 결과 전개된 잎 수는 10~11개 정도였고, 줄기길이는 비닐하우스내의 위치에 따라서 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남쪽 골은 17~20cm, 북쪽이나 중앙 부분의 골은 19~25cm로 차이가 나타났다.
비닐하우스내의 위치별로 토마토의 개화와 착과수를 조사한 결과(10주씩 4반복) 제1화방 착과주는 남쪽면 골과 북쪽 및 중앙 골 모두 40.0%로 차이가 없었으며, 착화된 화방에서 아직 개화되지 않은 개체는 남쪽면 골에서 15%, 북쪽면 골에서 5%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착과된 제1화방에서 15~20mm 크기의 열매가 1~3개로 착과수가 적은 편이고, 열매가 자라고 있는 화방에서 개화중인 현상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열매를 발육시키기에는 잎과 줄기의 생장량이 대체적으로 빈약한 상태이다.
A 농가의 토마토는 접목묘로서 최근에 정식하여 활착중이며, 제1화방이 개화중이고 일부는 착과된 개체도 있었으나, 초세가 약한 상태로 예년에 비하여 생육이 지연된 상황이라고 하며, 정식하고 남은 묘의 대부분이 1화방이 퇴화되고 그 이상 화방의 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B 농가의 경우 앞의 두 농가보다 약 일주일 정도 일찍 종자를 파종(11월27일)하여 민원인 농가와 비슷한 시기에 정식하였는데, 토마토의 초장이 25cm 이상이고 초세가 강하며 제1화방에 열매가 착과되었고 제2화방은 개화 중으로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토마토 시설재배지 토양의 간이검정 결과 pH와 전기전도도는 적정범위였으며, 민원인과 A 농가에서 질소와 토양수분 함량이 많았고, B 농가는 적정 수준이었다.
▲종합 검토의견
토마토를 비슷한 시기에 파종한 실생묘(민원 농가)와 접목묘(A 농가)를 비교해 본 결과 접목묘가 화방의 형성과 생육이 늦고 빈약하였으며, 파종이 빠른 묘(B 농가)는 생육이 왕성하고 꽃눈 형성이 양호하였다.
비닐하우스내의 광환경 상태에 따른 토마토의 생육과 개화상태 조사결과 햇빛을 많이 받는 북쪽면과 중앙부위 골 보다 햇빛을 적게 받는 남쪽면의 골이 생육량이 떨어지고 개화가 늦은 것으로 보아, 개화불량 두 농가에 재배중인 토마토의 초세가 대체적으로 빈약하고, 제1화방에 착과수가 적은 현상은 육묘중과 정식초기에 저온 또는 영양상태 등 환경 요인에 의해서 생육과 꽃눈 분화시기에 일시적인 장해를 받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됐다.
특히, 육묘중에 3화방까지 꽃눈이 분화되는 토마토의 경우 육묘기간중인 지난 겨울에 여러차례의 혹한에 저온장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1화방 열매의 발육과 개화불량이 일어나는 이상 현상은 묘와 정식후의 환경관리 및 영양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의 간이검정 결과 pH와 전기전도도는 적정하였으나, 생육초기에 질소과다와 토양수분 함량이 높고 일시적인 저온으로 양분과 수분의 흡수장애로 인하여 생육과 꽃눈형성에 부분적으로 장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민원 농가의 토마토는 초기에 초세가 약하여 수확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으나, 점차 회복 중에 있으므로 금후 토마토 생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후 기술지도 방향
이상기온에 토마토 모종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묘중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농가의 경우 금후 온도가 상승되면 정상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충해 방제 등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A 농가의 경우 초세가 너무 약하므로, 제1화방의 열매를 솎아 주어 초세를 조기에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민원농가와 A 농가의 경우 질소추비를 당분간 줄이고, 토양수분이 과다하지 않도록 물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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