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농경지 대상 실질적 대안 찾는 토론회 가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간척농지에 조생종 벼를 재배하면 장마철 조풍에 의해 잎과 이삭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현상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하순에 이삭패기하는 중만생종 벼 대신 조생종 벼를 5월 초에 이앙하면, 8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 115,782ha 논에서 벼 피해를 입었고, 특히 해안가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3∼4㎞ 떨어진 논까지 조풍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조풍피해 발생건수는 6회로 대부분 8월 하순 이삭패기 전후에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태풍이 남해안에서 남동쪽으로 통과하면서 남해안 농경지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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