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경영안정장치로 자리잡아
재해보험 경영안정장치로 자리잡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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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5개 품목 재해보험 가입면적 4.7% 증가

과수 5개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전년대비 면적 4.7%, 농가수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가입률 90%, 배는 73% 등 재해보험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장치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과수 5개 품목 재해보험상품을 전국 각지 농협에서 판매한 결과에 따르면 사과는 17,564개 농가가 15,756ha의 면적을 가입, 전년보다 농가수는 4.9%, 면적은 5.7% 증가했고, 전체 대상면적(17,563ha) 중 89.7%가 가입했다.
배는 10,731개 농가가 10,795ha를 가입, 전년보다 농가수 4.2%, 면적 6.7%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대상면적(14,748ha) 중 73.2%가 가입했으며 떫은 감은 2,222ha(3,088농가)로 전년보다 37.6%(40.7%)가 늘어 전체 대상면적(4,277ha) 중 5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떫은 감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주요 재배지역인 전남이 작년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가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단감은 3,878ha(3,617농가) 가입해 전년보다 12.1% 감소, 감귤은 34ha(64농가)가 가입해 지난해보다 81.1% 줄었다.
이렇게 과수 재해보험 가입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작년 3번의 태풍으로 인한 보험 효과가 입증되어 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농가가 납입할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국가 50%, 지자체 27%)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주 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봄동상해,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하여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년부터 거대재해가 발생하여도 손해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손해평가인력을 양성하고, 평가기법도 과학화할 수 있도록 피해도감 작성, 측정기기 개발 등에도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피해조사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재해보험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버팀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의 확대와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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