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1개 품목에는 ‘채소 17개 품목’인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콩, 콩나물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이번달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7개 채소 판매를 제한하면 대형마트, SSM, 하나로마트를 찾은 소비자는 농산물 구매를 위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없다. 일부 채소는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고 일부 채소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의 경우 농산물 판매액이 매출액 중 55% 이상를 차지하면 의무휴업에서 제외되는데 17개 채소 판매를 제한할 경우 농산물 판매액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골목상인들도 중요하지만 FTA로 인한 수입개방과 생산비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직시해 17개 채소 품목 제한을 철해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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