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광주사무소, 29일까지 운영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에는 검역지원반을 상시 운영하여 고객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출 검역을 실시함으로서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수입된 종묘류의 보관창고 및 재배지역, 판매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사무소는 해외병해충 및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여행객들이 외국에서 식물 외에도 동·축산물 및 수산물을 휴대하여 반입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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