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업 체계적 발전계획 필요
버섯산업 체계적 발전계획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3.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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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수출 유통명령제·배지 품질 관리 강화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버섯산업은 건강ㆍ자연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버섯 생산도 빠르게 성장하여 농업총생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김재경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버섯산업육성법에는 배지원료 수급 안정과 생산자 조직화와 더불어 수출창구의 단일화 및 수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버섯유통위원회의 구성 등이 담겨있다.
좋은 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배지원료가 필수적이어서 배지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지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섯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 배지원료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배지원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배지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과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배지원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배지원료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배지원료에 대한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배지원료를 폐기처분하도록 법이 제정된다.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성과 운영기반을 갖춘 단체를 버섯대표조직생산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버섯수출 유통명령제가 도입돼 수출시장에 혼선을 일으킬 경우 해당 버섯 생산자 등에게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버섯수출 유통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황신구 사무관은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되는 버섯산업육성법에는 크게 버섯배지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안전성 검사와 성분 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하고, 국내 수출업체끼리 경쟁해 수출가격 하락방지를 위한 유통명령도입과 정부가 버섯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