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선마늘 탈세 의혹 제기
수입 신선마늘 탈세 의혹 제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3.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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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톤 중 72톤 저가관세율 적용

지난 1월 평택세관을 통해 수입된 신선마늘 153톤 중 72톤이 저가 관세율이 적용돼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농산물지키기기운동본부(공동대표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강정준 대정농협 조합장)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10일, 28일, 29일 4차례에 걸쳐 평택세관으로 153톤의 마늘이 수입되면서 kg당 관세가 7일 수입된 마늘에는 4,196원, 10일 수입된 마늘 21톤에는 4,458원, 28일 수입된 마늘에는 4,150원이 부과됐지만 29일 수입된 신선마늘은 1,800원의 관세가 부과됐다. 현재 중국현지 마늘 시세는 1,500~1,600원/kg 가량 형성되고 있다.<표참조>
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는 1월29일 수입된 마늘에 부과된 관세는 수입업자의 명백한 세금 탈루행위와 위장 밀수행위로 의심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 관계자는 “관세청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가관세율 적용을 통해 수입업자를 보호했다면 이는 우리 농업 농민을 다시 한 번 죽이는 일”이라며 “농산물 수입업자들의 위법·탈법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해 우리 생산농민은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마늘산업연합회(회장 강정준)와 우리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는 관세청이 엄격한 통관검사를 집행하고 지역별 세관의 업무담당자들의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관세청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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