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제고

또한 기금사업은 공급 측면에서 나타난 성과보다 증가하는 과일 수요에 대응하여 품질개선, 다양한 품종개발, 고부가가치 상품출하 등을 통한 가격인상을 견인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 생산구조상 비탄력적인 공급보다는 건강과 안전성 및 기능성 등 과일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투융자 사업의 개발과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문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칠레 과수분야 FTA 국내대책은 생산시설 현대화와 산지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한·미 FTA 대책에서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개별 농가 단위의 투입재 보조나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과 같은 구조개선 효과가 낮은 사업을 배제하고 산업별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품종갱신, 고품질 우량 묘목 보급 등 전체 과수산업의 생산성 개선과 품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전국단위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일 가공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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