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농산물 유통대책 마련
획기적 농산물 유통대책 마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3.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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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안정 위한 수입확대 지양

▲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농산물 수급 조절에 있어 저율할당관세 등을 통한 수입 확대 등을 지양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22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그 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 단기적인 물가지수 관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일정 구간(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하기로 했다.
농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해 농식품 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농업의 6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6차 산업 종합 육성·지원을 위한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내실도 강조됐다. 재해보험이 대폭 확대 및 개편되고 직불제도 확충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확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대파대, 종자대 등 직접적인 피해로 지원을 한정하는 것을 수확기 과수와 가축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쌀 고정직불은 경영비 인상, 물가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국민과의 소통, 부처 간의 협력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소통의 채널로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계·언론·소비자·생산자·일반국민이 직접 박근혜정부 농정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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