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농업면세유 일제점검
동절기 농업면세유 일제점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3.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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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1,204건 적발 및 절감액 63억원 상당

경남 밀양시에 거주하는 J씨는 농기계 폐기사실을 농협에 신고하지 않고 경유 6,000ℓ를 공급받아 타인 2명에게 4,900ℓ를 양도했으며 가정용 보일러에 700ℓ를 사용하고 나머지 400ℓ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같이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과 불법유통에 대한 일체점검이 실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동절기간 동안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1,204건(6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되어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돼 회수된 면세유는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추가 공급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 연말 집중사용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3월 중에 농협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업무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는 부정유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세유 취급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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