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구조 개선 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물가 불안을 안정시키고자 소비자 정보제공을 늘리고 주요 품목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직거래법을 제정해 농산물 생산지에 비해 소비자 물가가 과도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도매물류센터와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Packer)를 만들어 유통 단계를 줄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 등 새로운 유통 방식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성에 농협 농산물 도매물류센터를 열고 내년엔 장성과 밀양, 내후년엔 강원과 제주 지역에도 개설해 산지-소비자간 유통을 계열화한다. 축산물 분야에선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한 ‘협동조합형’ 유통 패커(Packer)를 육성한다.
오는 4월부터 수급관리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농협,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배추 등 품목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설정된 가격안정대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등 3단계 안정 조치를 한다. 배추·무 산지유통인은 2015년까지 품목조합으로 전환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에 최소 출하 가능단위를 설정하도록 올해까지 과일·채소 등 품목별 경매단위를 분석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