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농산물유통업체
대형마트 등 농산물유통업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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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자체품질검사 제도 도입 추진

▲ 신의진 의원
시중에 판매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등 농산물 유통업체에 잔류농약 자체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유통되다가 적발돼도 원인행위자인 생산자에게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산물 판매업자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전에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여부를 검사해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진의원은 “소비자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브랜드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규정은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도 자체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희선, 윤명희, 손인춘, 김기선, 신경림, 김명연, 김한표, 최봉홍, 류지영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신의진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서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의 잔류농약검출을 지적하며 식약청과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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