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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가축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점이 많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풀이로 정리했다.농업경영회생자금은 외부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평가를 통해 회생이 가능할 경우 지원되며, 만기도래한 자금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환 가능하다. 또 대출받은 농축협에 언제나 신청하면 된다.▲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농업경영회생자금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은 물론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사육)규모가 준전업농(전업농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부채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이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필요)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위에서 말한 ‘그 밖의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외부 충격에 따른 사유를 말하는 데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농업용 원자재(비료, 농약, 사료, 유류, 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급증 △수입제한 조치 등 농ㆍ축산물 수출중단으로 인한 판매부진 △기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위기 초래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전업농 경영규모의 2분의1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인가?일례로 쌀ㆍ밭작물은 1.5ha 이상이고 한우의 경우 25마리가 된다. 한우라고 해도 번식우는 33마리 이상이며 돼지는 500마리 이상을 말한다. 또 이 같은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복합 영농일 경우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다음의 지원사유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기관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화재, 가축질병, 수출입 중단 등 관련자료) △유통 정보지, 농협내부문서, 공판장(지역 포함) 경매가격정보 △기타 신문, 방송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용도는 어떻게 되나?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부터 농업용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이미 돌아왔거나 앞으로 2년 안에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경우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은 자금과 거치기간 중으로 대출금이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또한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비닐, 비료대, 유류 등 농자재 관련 채무)와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제사업 채무 한도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 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 변제한 경우 혹은 앞으로 대위변제할 농업용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으로 변제한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 대위변제할 자금은 주채무자의 변제 무능력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 밖에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을 행정기관의 피해사실 확인금액 이내(이미 지원된 피해복구자금은 제외)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중 회생자금 지원대상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자는 감면이 가능하고 원금과 기한내 이자를 포함해 연체해소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회생자금으로 지원이 안되는 대출금인 신용카드대금 등 비농업용 가계성 대출금이나 타행 대출금 등을 연체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해결한 이후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농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경매ㆍ가압류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농신보 보증서 발급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농신보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경매ㆍ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들을 신청인이 자금지원 전까지 해결해야 한다. 다만 연체대출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