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2.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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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기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376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0ha, 지급단가는 논은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이고 밭은 ha당 유기 1백20만원, 무농약 1백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며 지급기간은 무농약·저농약 3회, 유기 5회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 등 지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2월중에 4개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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