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농정서비스’ 큰 호응
‘찾아가는 농정서비스’ 큰 호응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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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등록 받아

▲ 지난 7일 농관원이 찾아가는 농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혹한기를 맞아 농촌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농업인 편의 행정을 펼쳐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7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2리 마을회관에서‘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의 날’행사를 가졌다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의철 이장을 비롯한 농업인 26명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을 마쳤다. 특히 농업인들은 금년도 밭농업직불금 신청 대상품목과 면세유류 공급 대상농기계에 대해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관한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자발적 변경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고령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 행사를 펼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 여름 혹서기와 겨울철 혹한기 등을 이용해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란 정부에서 맞춤형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 지 등을 농관원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준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용 면세유공급,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밭농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관원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문의는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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