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삼 품질관리 기준규격 설정 필요
(사)한국인삼제품협회(회장 노중헌 고려인삼제조(주) 대표이사)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삼제품 규격표시와 관련 Rg3 성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또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흑삼의 기준규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태일 한국인삼제품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인삼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Rg1과 Rb1의 기능성 성분을 포장지 겉에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 성분들은 Rg3로 변화된다”며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Rg3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국장은 또한 “지난해 1월 인삼산업법이 개정되면서 흑삼이 기타삼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관련 기준규격이 없다”며 “흑삼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준규격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삼제품협회는 지난해 8월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15년 8월6일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재지정 됐다. 작년 10월18일부터 2일간 서울지방식약청으로부터 검사업무 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결격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제품협회는 지난해 ECD-cell, Water Bath 등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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