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미등록, 무보증 씨감자 등 중점 단속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 및 유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중에는 강원 정선·평창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3월에는 충남·전남·전북 등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유통실태 및 경로를 추적하여 씨감자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할 집중 지도·단속 사항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종자 판매상에서는 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역추적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처벌대상은 △종자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종자 보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무보증 판매업소 22개를 씨감자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종자원 관계자는 재배농업인이 씨감자를 구입 할 때에는 포장박스에 품종명, Lot번호, 발아율, 유효기간·수량·포장일자·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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