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강원지역 대설 재해복구비 지원
1월 강원지역 대설 재해복구비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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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농가에 총 68억5천만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 강원지역의 대설로 인한 농림시설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의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피해 515농가에 대해 68억6천만원(보조 2,678, 융자 4,182)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재해복구비는 시설 복구비(보조 35%, 융자 55%), 생계유지비(쌀 5가마 해당금액),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등에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총 68억6천만원으로 인삼시설에 23억9천만원, 비닐하우스 26억2천8백만원, 축사시설 6억3천2백만원 등이 지원된다.
한편,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이번 피해는 강원 지역에 진눈깨비(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현상)가 내리면서 인삼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 피해면적 139ha 중에서 인삼재배시설이 120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닐하우스 17ha, 축사 1.3ha 순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2월 하순경에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시설재배 농가는 수시로 인삼 시설 및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가온하우스의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하는 등의 예방조치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월 상순에는 일시적으로 대륙성 고기압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동해에 약한 과수의 주간·주지에 백색페인트 또는 짚 등의 보온재로 보호하는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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