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지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지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2.1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 중기청 공동 지원사업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지정하고, 지난해 10개 사업에서 올해는 신규사업 및 기존 연계지원 사업 25개로 대폭 확대 지원키로 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자금 6억원을 신규 확보해 유통업체 시험 판매 등 6개 사업에 지원한다. 농협과 협조해 농공상융합 중소기업이 유통업체 시험판매를 실시하고, 신규계약 지원 시 기업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장실태 조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연계지원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업체 선정 평가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가점 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에서는 농공상융합형 기업을 위해 5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생산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자금 및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도 172억원을 지원하며,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판로개척 지원사업,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한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중 수출을 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무역실무기초교육, 해외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 시 가점 2점의 인센티브를 주고 생산기술, 공정혁신 및 마케팅 전략지원 등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게 가점 2점을 부여하며,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에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지정한지 2년이 경과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해 자격미달업체는 지정 취소하고, 신규 유망업체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