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학교급식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급속히 확산됐다. 현재 국민 5000만 명 중 학생 718만명이 급식을 하고 있어 학교급식은 수요자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됐다.
학교급식이 추진되면서 품목농협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급식사업이 단순한 식자재 공급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주도, 지원하는 품목농협이 학교급식사업 주체로 적합하다.
또한 품목농협만의 특성도 원인이다. 원예농업이 우리나라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대표적인 원예농산물인 무, 배추는 국민 제1 식품인 김치 등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원예산물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품목농협이 주도해야 한다.
일례로 광양원예농협(조합장 김영배)은 2004년 광양시로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기관 등 212개에 공급하고 있다.
# 품목농협 등 800여 농협 급식사업 참여

참여하는 교육기관은 99.9%에 이르고 있다.
학교급식이 시대적 요구가 되면서 품목농협을 비롯한 1160개 농축협 중 80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식품유통부 내에 학교급식추진팀을 신설해 일선 농협이 개별로 추진한 학교급식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열망과 농업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가격을 들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의 재료로 이용되는 추세이다. 친환경으로 재배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생산량이 감소한다. 그러나 일반 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비품, 잔품 처리도 문제이다. 학교급식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된 농산물은 판매가 되지 않고 농가의 손실로 전가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기준의 검수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이 일선 학교에서는 육안으로 검수를 하다 보니 모양, 색깔 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은 경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교육기관 영양사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낮아 더 외면받기 쉽다.
납품업체 난립도 문제이다. 실제 학교급식은 공익사업으로 이윤이 적지만 수익 사업으로 오판한 납품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부실관리가 나타나고 그 피해는 급식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이외에도 소량품목의 경우 농가와 계약재배를 할 수 없는 점 등도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신뢰를 떨어뜨리고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학교급식을 방해하고 있다.
# 구매계약제도 개선으로 계약재배 늘려야

(2012년 2월 6일 기준)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 정석영 차장은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계약재배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최저가 계약제도와 단기계약기간의 개선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재배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농가들이 품목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하면 생산단지가 광역화되고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이로 인해 전문성, 품질도 개선된다. 또한 비품, 잔품이 균일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판로가 개척된다. 소량생산품목도 특정지역에서 전문성이 있게 생산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점이 있다. 아울러 품질제고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개선되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질과 안정성은 더욱 개선된다.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은 시장에서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 조달을 위해 계약재배는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총체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계약재배이다.
그러나 농업현실은 계약재배를 어렵게 하고 있다. 품목농협 등이 계약재배를 하려고 해도 판로와 지속적인 거래처 확보가 어려워 난관에 봉착한다. 이에 대해 정석영 차장은 학교급식사업에서 계약재배가 외면 받는 이유를 공개입찰방식이라고 지목하면서 수의계약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기존의 경쟁입찰방식은 최저가 낙찰제로 투명성과 공정성은 보장되지만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정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 등이 학교급식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수의계약 등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구매계약제도와 관련해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현재 이뤄지는 급식계약처럼 2~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차기 계약에 대한 불안감, 농산물은 특성상 몇 개월 단위로 재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계약기간은 문제가 된다. 아울러 계약재배는 1년 단위로 계획, 생산하므로 연간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가의 메리트는 반감된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계약기간을 최소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석영 차장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구매계약제도의 개선"이 “학교급식 사업을 진흥하는 첩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 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 마련해야
사업자선정기준이 없어 납품업체가 난립하는 것도 문제이며 이 때문에 계약재배,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학생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식품위생기준을 확보한 업체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진입이 쉬워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업체가 난립하고 각종 부실관리와 부작용이 속출한다.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계약재배를 할 능력, 세척·선별·저장·포장·운송 등 식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적격 사업자는 품목 농협 등의 우량 기관이 해당되며 이들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석영 차장은 "농협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해당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남기거나 영세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필요
학교급식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수 요소이다. 급식사업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농협의 계약재배를 뒷받침하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활동을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급식센터는 곡류, 채소, 과실류, 가공식품 등 공급자가 상이한 품목을 종합적으로 배송하며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광역단위로 확보해 공급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크다. 여수원예농협 이영오 상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지역사회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품목농협 주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