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제도개선 할 때
학교급식 제도개선 할 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2.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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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추진 실적을 보면 정말 놀랍다. 99.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 겉보기 수치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학교급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식품보건위생과 교육, 농업문제와 같이 연계돼있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교급식의 가장 큰 장애는 계약재배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약재배가 학교급식의 가장 필수요소이지만 현행 규정상 어렵다. 그 이유는 교육기관과 학교급식센터의 계약 기간은 2~3개월, 심지어 1개월일 만큼 짧아 농가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단기간에 생산되는 물품도 아니고 재개약 등의 불안 때문에 농가들이 학교급식납품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학교급식을 회피하는 마당에 다른 것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절대 다수의 급식사업자들은 수급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급식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 뿐이 아니다. 급식납품업체의 느슨한 규정, 최저가 입찰방식은 학교급식사업을 부실로 몰로 가는 요소이다. 결국 학교급식 규정은 엄격한 듯 보여도 매우 엉성하고 허점과 약점이 많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너무 간단하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규정만 신설하면 된다. 또한 엄격한 급식납품업체 기준, 최저가 입착방식을 탈피하는 규정만 신설하면 된다. 그 필요성은 농협을 비롯한 많은 농업전문가들이 교육과학부와 일선 교육기관에 지겹도록 설명했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교육기관의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특히 학교급식사업은 농업인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계약재배는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급식사업은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단초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급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른 실적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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