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학교급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식품보건위생과 교육, 농업문제와 같이 연계돼있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교급식의 가장 큰 장애는 계약재배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약재배가 학교급식의 가장 필수요소이지만 현행 규정상 어렵다. 그 이유는 교육기관과 학교급식센터의 계약 기간은 2~3개월, 심지어 1개월일 만큼 짧아 농가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단기간에 생산되는 물품도 아니고 재개약 등의 불안 때문에 농가들이 학교급식납품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학교급식을 회피하는 마당에 다른 것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절대 다수의 급식사업자들은 수급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급식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 뿐이 아니다. 급식납품업체의 느슨한 규정, 최저가 입찰방식은 학교급식사업을 부실로 몰로 가는 요소이다. 결국 학교급식 규정은 엄격한 듯 보여도 매우 엉성하고 허점과 약점이 많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너무 간단하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규정만 신설하면 된다. 또한 엄격한 급식납품업체 기준, 최저가 입착방식을 탈피하는 규정만 신설하면 된다. 그 필요성은 농협을 비롯한 많은 농업전문가들이 교육과학부와 일선 교육기관에 지겹도록 설명했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교육기관의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특히 학교급식사업은 농업인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계약재배는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급식사업은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단초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급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른 실적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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