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영농조합법인 포장재비 등 119억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농산물의 상품성과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전국의 영농조합법인 등 622개 조직(조직원수 62천명)을 선정해 총 11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및 공동선별 지원사업은 산지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포장해 출하할 경우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품목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조직을 선정한다.
포장재비 지원은 수박,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해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지대 등 포장재 제작·구입비의 20~50%를 지원하고 ▲수박, 대파, 쪽파, 마른고추, 총각무 50% ▲미나리, 부추, 얼갈이배추, 열무, 마늘, 양파 30% ▲결구배추, 무 20%(골판지상자에 한함) 지원한다.
공동선별비는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해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에 대해 공동선별비용의 일부를 지원(수탁 50%, 매취 20%)하게 된다.
농관원은 산지의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산지 및 전국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규격 출하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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