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호로 인가 받은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수직농장은 도심의 건물 안에 수직형태로 농장을 조성해 친환경 LED조명 및 온도·습도 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갖춰 필요한 농작물을 맞춤형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은 2012년부터 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하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 주민과 수직농장 재배기술 협력업체의 경영진 등 30여명이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형태의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향후 농장 운영 수익금은 경로당·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두 달간 총 5건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이 있었다. 인가신청은 수직농장 및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 2건, 로컬푸드 개발·생산·유통 2건, 지역개발 컨설팅 분야 1건 등이다.
설립 및 전환을 희망하는 단체의 문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농수산식품 및 농어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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