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손실보전 적립금 해마다 적자
계약재배 손실보전 적립금 해마다 적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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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 수급조절 위해 기금조성 필요

농협이 배추 등 노지채소의 공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재배로 인한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농협이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전에 충당할 적정 규모의 적립금이 확보돼야 하지만, 사업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4억2천만원, 지역농협 570억원이 남아 있어 노지채소 재배수급안정을 위한 확충이 절실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013년 예산분석안에 따르면 농협의 노지채소 수급조정충당금은 2011년에 158억원을 적립해 174억원을 사용했으며, 지난해 8월말까지 110억원을 적립했으나 사용액은 2배가 넘는 234억원이다.
지금까지는 2010년도에서 이월된 적립금 722억원을 가지고 버티었으나 매년 적립액보다 사용액이 늘어나고 있어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013년 예산분석안에서는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과 적립금 확충을 위해 정부의 융자기간에 대한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급조정충당금 확대를 놓고 정부와 농협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지만 아직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수급안정자금으로 490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중 1천억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손실을 보전해주려고 한다”며 “시설채소 수급안정화 사업이 지난해 끝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자금을 노지채소에 적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무, 배추에 대해 별도의 안정기금을 조성해 이자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확대방안’에 따르면 “농협이 채소류 수급안정화사업을 활용해 계약재배를 실시할 경우 출하기에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가급적 경영비 수준은 보호하고 있으나 경영비 수준보다 시장가격이 더 떨어지면 손실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 농협중앙회, 사업주체 농협 등이 일정비율을 출자해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손실보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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