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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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은 원예분야 자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의뢰, 지난달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 현재 국내 원예분야 자조금제도의 현황에서 해외사례 그리고 정책적 제언방안을 연재한다.①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현황원예분야의 자조금 제도는 2000년부터 참다래, 파프리카 등 특정지역에 재배면적 집중율이 높은 2개 품목에서 먼저 사업이 추진됐다.이후 자조금 조성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2003년도에 사과, 감귤, 시설포도, 난, 고랭지채소, 겨울배추 등이 임의자조금 제도를 시행했다. 2004년도에는 배, 단감, 선인장 등이 참여하여 총 11개 품목에서 임의 자조금을 조성`운영했고, 2005년도는 양파, 가지, 토마토, 분화류, 절화류 품목에서 신규조성돼 운영중이다.2005년 현재 과일류 7개 품목, 화훼류 3개 품목, 채소류 6개 품목에서 자조금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과일분야에서의 자조금 사업 이행실적이 높은 편이다. 2005년도에 조성된 원예분야 자조금은 16개 품목에서 약 72억 7천만 원 정도로, 이중 농가 차원(농협부담 포함)에서 직접 모금한 금액은 약 36억3천만원이며, 정부에서 1:1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한 금액 역시 36억3천만원이다.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류의 자조금 조성규모는 15억5,600만원, 화훼류는 13억8,300만원, 채소류는 6억9,400만원으로 과일류의 자조금 조성실적이 전체 조성실적의 42.8%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 중에서 파프리카, 화훼류, 감귤 자조금 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성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이는 원예분야의 경우 자조금 사업에 대한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의 이해 및 참여 부족, 생산자 조직의 영세성,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영세 농가 등의 특성으로 전국적 단일법인 구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출하경로가 다양한 농산물의 특성상 자조금 거출이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자조금 조성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