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7월부터 적립기준 강화
대손충당금 7월부터 적립기준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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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협 사전대비 경영압박 벗어나야

오는 7월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품목농협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손충당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금 중 회수가 안될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축한 자금을 말한다.
최우종 춘천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대손충당금 규정이 강화돼 올해부터 충당금을 늘려서 적립하지 않으면 2015년도에 조합에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강화 및 대손충당능력 확충 차원에서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했다.  
금융위는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20%를 가산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해야 한다.
최우종 조합장은 “2012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이 200% 이상 적립돼야 하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결산으로는 적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조합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농협의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도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손충당금 등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축협의 재무구조를 들여다보면 알려진 것보다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농협중앙회 상호 금융본부(대표이사 최종현)는 밝혔다.
농·축협은 시중은행과 달리 신용도가 다소 낮은 서민들이 주된 대출 고객으로서 시중은행에 비해 연체비율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써 단순히 연체비율만 가지고 건전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농협은 국내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연체비율이 3.09%에서 3.44%로 다소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2,228억원 추가 적립해 4조 7,740억원(적립비율 252%) 보유함으로써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농협 상호금융본부는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손실흡수율은 145%로 고정이하 여신(6개월이상 연체)을 일시에 손실처리해도 감당하고도 여력이 있으며, 이 비율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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