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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상반기 우리 농산물 141품목 2만3,888건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47품목 194건에 대하여 출하연기 112건, 폐기 등 82건의 조치를 통하여 시장 출하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부적합비율이 높은 품목은 쪽파(16.3%), 샐러리(11.1), 참다래(11.1), 곤드레나물(9.5), 파세리(5.7), 느타리버섯(5.5), 쌈추(5.3), 머위대(5.0) 참나물(4.8), 양송이버섯(4.8), 사과(4.3) 순이었다.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상품명 그로포 등) 25건, 에토프로포스(모캡) 18, 엔도설판(지오릭스) 16, 카벤다짐(가벤다) 11, 카두사포스(아파치) 11, 메치다치온(명궁) 8, 클로르타노닐(기대찬) 8, 메타락실(리도밀골드) 8, 프로시미돈(스미렉스) 7 등 54성분이었다.또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매시장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한 농산물 37품목 161건에 대하여 생산자 역추적(Traceability) 실시 등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이 취약한 여름철(7∼8월) 엽채류 및 고랭지 채소, 가을철(9∼11월)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농산물 안전성조사와 병행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단계에서 해당 작물에 사용토록 등록된 농약을 희석배수, 살포횟수, 최종 살포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주도록 대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